모바일 메뉴 닫기

 
제 7 조 (전화의 등급)
1. S급
  • 구내 및 시내전화 착, 발신 가능
  • 시외 및 이동전화 착, 발신 가능
  • 국제전화 착신가능
2. A급
  • 구내 및 시내(서울지역 30Km이내 지역 포함)전화 착, 발신 가능
  • 시외 및 국제, 이동전화 착신 가능
  • PC 통신망 접속 가능
  • 호출기(012, 015) 호출 가능
3. B급
  • 구내전화 착, 발신 가능
  • 시내 및 시외, 국제, 이동 전화 착신만 가능
4. C급
  • 구내전화 착, 발신 가능
제 8 조 (통신망 가설)
1. 교내기관(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연구소, 기타기관 등) 은 조직규모, 업무성격, 구내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각 항과 같이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가설할 수 있다.
  • ① 본부부서에 실처장을 포함하여 S급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②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③ 단과대학의 학과사무실(전공사무실)은 A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④ 대학간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표 전화로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⑤ 대학교 부설연구원은 대표(소장, 원장, 센터장, 단장)용 전화 A급 1대, 사무실용 A급 1대, 상근하는 박사 연구원은 A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⑥ 단과대학 실험 실습실 및 학생활동 기관은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단, 업무상 외부기관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B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⑦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는 일반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본교 기관과 업무상 연락 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C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전화기는 지급하 지 않는다.)
  • ⑧ 일반전화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단, 단과대학 실습실 등 개인용도의 일반전화는 가설할 수 없다.
  • ⑨ 키폰시스템(소용량 교환시스템)설치는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 ⑩ 전용회선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설할 수 있다. (단. 개인용도의 전용회선은 설치할 수 없다.)
  • ⑪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 가설할 수 있다.
2. (상용통신망 가설) 유무선 통신회사가 교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 통신 장비(교환기, 기지국, 중계기, 선로등)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제 9 조 (통신요금 징수)
공무를 목적으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교환실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용 목적을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항에 대하여는 통신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사적인 용도로 시외 및 국제, 이동 전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교직원은 강제 승인코드(FAC : Forced Authorization Code)를 신청하여야 하며, 통화요금은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
2. 구내전화를 이용하여 수신자 부담전화 통화를 할 수 없으며, 부득이 통화하였을 경우 통화요금을 징수한다.
3. 교내 기관이라 할지라도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기관은 용도에 따라 전화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가 구내전화 신청시 가설에 따른 비용과 A급인 경우 통화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5. 구내전자교환기에 수용된 국선(DID, DOD)를 제외한 일반전화 통화요금은 사용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 10 조 (전산망 가설)
1. 학술정보원은 교내 기관에 조직규모, 업무성격, 접속장비 용량 등을 감안하여 적정수의 전산망을 가설한다.
2. 전산망 시설의 설치는 수익자 부담으로 한다. 단,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1인 1개의 시설을 무상으로 설치하며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무상으로 설치 할 수 있다.
3. 본교에 용역을 목적으로 일정기간 상주하는 외부업체는 전산망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4. 개인용도의 데이터 전용회선을 교내에 가설 할 수 없다. 단, 본교가 외부에 임대 하는 공간에 입주하는 업체는 예외로 한다.
5. 교내기관이 캠퍼스통신망과는 별도로 자체전산망 시설을 할 경우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장 허락을 득하여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또한 자체 전산망의 불량으로 캠퍼스통신망에 문제를 일으킬 경우 학술정보원은 해당 기관에 연락을 취한 후 포트를 단절시킬 수 있다.
제 11 조 (전산망 사용)
1. 사용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이 부여하는 IP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만약 타인의 네트워크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중복 IP주소를 사용하는 경우는 포트를 회수 할 수 있다.
2. 교내 전산망에 정보통신 플랫폼(모든 컴퓨터, 서버 등)을 접속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IP주소와 도메인이름을 학술정보원에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산망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부여 받은 계정의 비밀번호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변경할 것을 권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4. 계정 소유자는 본인 계정 데이터와 그 계정으로 일어난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전산망 서비스의 관리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계정을 말소시킬 수 있다.
  • ① 졸업,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학부 및 대학원생
  • ② 퇴직한 교직원
  • ③ 자신의 계정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의 계정을 도용한 자
  • ④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거나 이로 인해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
  • ⑤ 고의로 타인의 정보를 파괴시키는 자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계정은 사전 경고 없이 즉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 ① 불법행위, 불법시도, 불법사용 등의 이유로 조사 중인 계정.
  • ② 전산자원(시스템, 메모리 등)을 낭비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인력소모를 유발 시키는 행위
제 12 조 (보안사고의 처리 및 예방)
1. 대내/외 시스템 침입, 보안취약점을 탐침하기 위한 행위, 캠퍼스망 전체를 포화 시키는 대량의 통신량을 유발한 경우, Spam Relay 시, 학술정보원은 문제가 해결 될 때까지 해당 컴퓨터나 단위전산망을 캠퍼스 망으로부터 단절시킬 수 있다.
2. 전산망 서비스나 컴퓨터에 불법으로 침입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보안 담당자 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보안사건 조사를 위해 학술정보원 보안 담당자 또는 사건 처리 담당자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
3. 대학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전산망을 개방적으로 운영하되 해커들에 의해 자주 악용되는 일부 패킷 타입에 대하여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4. 현재 제한되는 패킷들은 CERT(Computer Emergency Response Team)의 권장 안을 기준으로 필요에 따라 가감하여 수용하며 통신이 제한되는 패킷 타입에 대해서는 전체 사용자에게 공지를 한다.
5. 자체 정책이나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타 불건전 사이트로의 접속을 통제 할 수 있다.
6. 전산망에 과중한 부하를 야기하는 특정 통신패턴에 대하여 사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