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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의 등급

구내전화는 다음과 같이 등급을 정하여 운영한다.

구내전화 등급
1급
  • 구내 및 시내 전화 착· 발신 가능
  • 시외 및 이동전화 착· 발신 가능
  • 국제 전화 착·발신 가능 (단, 국제전화 발신 가능 전화는 필요부서에 한하여 설치 가능)
2급
  • 구내 및 시내 전화 착·발신 가능(국제전화금지)   
  • 시외 및 국제, 이동전화 착신 가능
4급 - 구내전화 착·발신 가능(외부발신금지)  
  • 시내 및 시외, 국제, 이동전화 착신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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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가설 및 이용

교내기관(행정기관, 대학, 대학원, 부속기관, 부속교육기관, 연구소, 기타기관 등)은 조직규모, 업무성격, 구내전자교환기 회선용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 가설할 수 있다.

  • 본교 행정부서에 1급 전화를 가설할 수 있다
  • 총장발령 전임 교직원에게는 1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단과대학의 학과사무실(전공사무실)은 2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대학간 연구소, 대학부설연구소는 대표 전화로 2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대학교 부설연구원은 대표(소장, 원장, 센터장, 단장)용 전화 1급 1대, 사무실용 2급 1대, 상근하는 박사 연구원은 2급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단과대학 실험 실습실 및 학생활동 기관은 4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외부기관과 통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본교에 입주한 외부업체는 일반전화를 가설해야 하며, 본교 기관과 업무상 연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급 전화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 일반전화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대를 가설할 수 있다. 다만, 단과대학 실습실 등 개인용도의 일반전화는 가설할 수 없다. 키폰시스템(소용량 교환시스템)설치는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설치 및 유지보수 비용 일체는 설치기관이 부담한다
  • 전용회선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가설할 수 있다. 다만, 개인용도의 전용회선은 설치할 수 없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얻어 가설할 수 있다.

유무선 통신회사가 교내 통화품질 향상을 위하여 본교에 통신장비(교환기, 기지 국, 중계기, 선로 등)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원주학술정보원장의 허가를 득하여야 한다.

요청 방법 및 문의처

전화, 통신 관련 요청 방법 및 문의처
요청 방법

"ERP 행정정보시스템 - 시설/비품 - 수리요청 - 요청추가" 순으로 진입 후 내용 작성하여 신청

※ ERP 행정정보시스템 이용이 불가한 경우 담당 행정부서를 통해 신청

전화

033)760-2515 (통신실)

033)760-2511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