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용 소프트웨어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은 교육·학사·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로 계약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연세대학교 교내 IP주소(165.132.xxx.xxx)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는 재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수료생 사용 불가)
구분 | 소프트웨어 품목 | 사용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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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oft 제품 (EES) |
Microsoft 교육기관용 EES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 |
교내 |
Microsoft 365 서비스 |
Microsoft 365 서비스
https://o365.yonsei.ac.kr 에서 o365 계정을 생성하면 |
교내/외 |
그래픽/통계 프로그램 |
Adobe CCFE * https://adobe.yonsei.ac.kr 에서 CC계정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3-760-5200, 미래융합교육개발원(클릭 시 이동)] |
교내/외 |
SAS 통계 프로그램 | 교내 | |
SPSS 통계프로그램 | 교내 | |
기타 프로그램 |
MATLAB TAH | 교내/외 |
한글과컴퓨터 한/글 CLA | 교내 | |
V3 | 교내 | |
알툴즈 * 교내에서는 알약 대신 V3만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교내 |
불법 소프트웨어란?
-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
- 개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개념입니다.
-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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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에서 내려받은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 프리웨어: 사용에 제약 없음
→ 쉐어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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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임.
*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 허락 필요 -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
- 향후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 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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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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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품S/W와 불법S/W 구별방법: 상용 소프트웨어검색 클릭
→ 정품 S/W: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 다수(2인 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망(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