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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소프트웨어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은 교육·학사·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로 계약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연세대학교 교내 IP주소(165.132.xxx.xxx)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 범용 소프트웨어는 재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졸업생, 수료생 사용 불가)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구분 소프트웨어 품목 사용 장소
Microsoft 제품
(EES)
Microsoft 교육기관용 EES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
교내
Microsoft 365 서비스

Microsoft 365 서비스

https://o365.yonsei.ac.kr 에서 o365 계정을 생성하면
교외에서도 5개까지 MS Office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내/외
그래픽/통계
프로그램

Adobe CCFE

* https://adobe.yonsei.ac.kr 에서 CC계정 신청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 033-760-5200, 미래융합교육개발원(클릭 시 이동)]

교내/외
SAS 통계 프로그램 교내
SPSS 통계프로그램 교내
기타
프로그램
MATLAB TAH 교내/외
한글과컴퓨터 한/글 CLA 교내
V3 교내

알툴즈

* 교내에서는 알약 대신 V3만 사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교내

불법 소프트웨어란?

  1.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
  2. 개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개념입니다.
  4.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1. 통신망에서 내려받은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 프리웨어: 사용에 제약 없음

    → 쉐어웨어

    • 저작권사의 라이센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임.
      *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 허락 필요
    •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내에서만 사용.
    • 향후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 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2. 정품S/W와 불법S/W 구별방법: 상용 소프트웨어검색 클릭

    → 정품 S/W: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 다수(2인 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망(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계약만료 등으로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