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범용 소프트웨어

연세대학교 원주학술정보원 정보통신팀은 교육·학사·행정업무의 지원을 위해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를 캠퍼스 라이선스로 계약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연세대학교 교내 IP 주소 대역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캠퍼스 밖에서는 다운로드 불가)

• 범용 소프트웨어는 재학생과 재직 중인 교직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학생, 졸업생, 수료생 및 조직도 상에 존재하지 않는 퇴임 교직원 사용 불가)

• 원주의과대학, 원주간호대학 소속원은 소속 대학 사무실에 문의

캠퍼스 라이선스 계약 품목
구분 소프트웨어 품목 사용 권한 사용 범위 유의사항
Microsoft 교육기관용 EES
(Enrollment for Education Solution)
Windows 10
Upgrade
재직/재학생 교내

* 개인 PC 설치 불가

  1. 1.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 중 정품 Windows가 설치된 경우 업그레이드용으로만 설치 가능

  2. 2.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사용 불가)

    • 학교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은 PC

    • 최초 구매 시 정품 Windows가 설치되지 않은 PC

  3. 3. 교외 사용 불가

Microsoft Office 재직/재학생 교내

1. 학교 자산으로 등록된 PC에 설치 가능

2. 개인 PC 설치 불가

3. 교외 사용 불가

Microsoft 365
(구 Office 365)

Microsoft 365

재직/재학생 교내/외

https://o365.yonsei.ac.kr 에서 Microsoft 365 계정 생성

• 개인 PC, 노트북, 모바일 디바이스 등에 5개까지 MS Office 설치 가능

통계
프로그램
SAS 재직/재학생 교내  
SPSS 재직/재학생 교내

• 학부생 다운로드 불가

기타
프로그램
MATLAB TAH 재직/재학생 교내/외  
한글과컴퓨터
한/글 CLA
재직/재학생 교내  
V3 재직/재학생 교내  
Adobe

Adobe CCFE

재직/재학생 교내/외

※ 문의: 033-760-5200

※ 담당부서: 미래융합교육개발원(클릭 시 이동)

불법 소프트웨어란?

  • 1

    불법복제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가능합니다. 적발된 경우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회사의 대표에게 모두 책임을 묻게 됩니다.

  • 2

    개인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복제한 후 교내에 가져와 사용하다 적발이 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 3

    단속 시 기준이 되는 것은 공간(사이트)개념입니다.

  • 4

    검열에 임했을 때 프로그램을 지우거나 하드를 포맷하는 등의 행동을 하면 증거 인멸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란?

  • 1

    통신망에서 내려받은 쉐어웨어나 프리웨어의 공공기관 사용여부

    → 프리웨어: 사용에 제약 없음

    → 쉐어웨어

    • 저작권사의 라이선스 조항에 명시한 사용조건을 벗어나면 모두 불법임
      * 학교에서 사용하려면 저작권사의 사용 허락 필요
    • 날짜, 횟수 등에 제한을 둔 경우 사용가능 범위 내에서만 사용
    • 향후 프로그램 저작권사의 의사에 따라 상용 S/W로 전환할 수도 있음
  • 2

    정품 S/W와 불법 S/W 구별방법:

    → 정품 S/W: 저작권자 혹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서 정당하게 복제 배포된 프로그램

    → 통신망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전송권을 침해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유선 혹은 무선으로 전송하는 행위 일체
    • 사내 네트워크망과 서버를 이용해 정품 프로그램 1개를 불특정 다수(2인 이상)가 사용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프로그램을 인터넷망(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는 경우
    • 불법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통신망에 띄워진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훼손하는 경우 (불법 S/W)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PC의 하드디스크, 플로피디스크,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전송할 목적으로 시스템의 RAM에 저장하는 경우
    • PC에 내장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번들용 프로그램을 CD-ROM 등의 매체에 복사해 배포하는 경우
    • 백업용으로 복사한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설치하여 이용하거나 판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계약만료 등으로 정품 프로그램의 소지 및 사용권을 상실한 상태에서 복제물을 보유 및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