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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조 (캠퍼스통신망의 관리)
1. 캠퍼스통신망의 모든 관리와 운영은 학술정보원에서 담당한다.
2. 캠퍼스통신망의 발전계획의 수립, 운영비용 징수방안, 불법사용자 징계방안 등 운영상의 중요 결정사항은 정보화 위원회에 상정하여 협의토록 한다.
3. 학술정보원은 통신망 사용자의 요구를 최대한 수렴하도록 노력한다.
4. 캠퍼스통신망 관리자는 사용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신망 설비단절, 사용금지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 및 손해는 사용자에 있다.
제 4 조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비용)
캠퍼스통신망의 증설, 변경 및 운영함에 있어 예산을 초과하는 비용은 설치 신청자 또는 신청기관에게 적정한 비용을 부과 할 수 있다.
제 5 조 (신축 건물의 전산망 시설)
학술정보원은 본교 신축 건물 내부 전화 및 전산망 구성 업무 진행에 있어 완공 후 캠퍼스 통신망과의 연동을 위하여 전산망 설계 및 장비 선정 등을 주관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제 6 조 (통신망 장비 대여)
1. 통신망 접속 장비는 학술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 대여 가능하다.
2. 대여 대상은 교직원, 재학생 및 기타 학술정보원장이 특별히 허가한 자 등으로 한다.
3. 대여 장비를 기간 내 반납을 하지 않을시는 연체료를 부과 할 수 있으며, 연세료는 학술정보원장이 정한다.
4. 대여 장비의 손망실 및 반납을 안하는 경우 행정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