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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사용자 의무)
1. 교내 전산망의 모든 정보 및 계정, 전산망 등의 자원은 상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2. 캠퍼스통신망 설비는 연세대학교 재산으로 영구 보존, 발전되어야 하므로 파손 및 손실이 있어서는 안되며, 사용자는 통신망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사용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및 고의로 인한 손상 또는 분실 시에는 그 설비의 복구 수선 및 기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자 부담으로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설비의 이동, 변경, 해체 시에는 반드시 학술정보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용자는 우리학교로부터 이직시는 학술정보원이 설치한 모든 설비는 반드시 반납해야 한다.
  • ④ 사용자가 개발 혹은 도입하는 네트워크 응용프로그램을 전산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시 학술정보원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용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건전하고 신뢰성 있는 통신망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① 타인의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 ② 타 이용자의 통신망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용율을 저하시키는 행위
  • ③ 타 이용자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인신공격 등의 행위
  • ④ 허가받지 않은 시스템의 전산망 연결이나 허가받지 않은 IP 주소의 사용
  • ⑤ 불법으로 전산자원을 억세스 하는 행위
  • ⑥ 고의로 전산망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한 경우
  • ⑦ 고의로 전산망을 손상시키거나 과도한 부하를 야기시키는 프로그램을 설치, 수행하거나 다른 사용자에게 전달한 경우
  • ⑧ 데이터 보안을 무시하거나 보안 취약점을 노출시킨 경우
  • ⑨ 기타 통신망의 효율적 운영에 위배되는 행위
제 14 조 (사용자 권한)
사용자는 캠퍼스통신망과의 단말 접속을 통하여 각종 학술정보원 자원(H/W, S/W)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자료를 서로 교환할 수 있으며, 캠퍼스통신망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